전기인강은 종합소득, 연말소득공제 교육비 공제대상 교육기관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.
일반적인 교육비 공제대상 교육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.
1. 유아교육법, 초중등교육법,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 혹은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
2. 공공직업훈련시설
-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설치한 시설
3. 지정직업훈련시설
-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립된 직업훈련원, 직업전문학교등의 시설
전기인강은 위의 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원격평생교육시설임을 알려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